도배·바닥재 등 13개 항목 하자 인정 확대…입주민 권익 강화 기대
도배·바닥재 등 13개 항목 하자 인정 확대…입주민 권익 강화 기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8.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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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는 아파트 도배지가 들뜨거나 바닥재가 삐걱거리는 경우 하자 판정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행 하자판정 기준 31개를 44개로 늘리고 기존 12개 항목의 내용은 개선한다.

먼저 도배와 바닥재에 대한 하자 기준이 마련된다. 도배나 바닥재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하자지만 구체적인 하자판정 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시공상 결함으로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본다. 바닥재도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또 아파트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냉장고 등 가전기기를 들여놓지 못하는 것도 하자로 인정한다. 견본주택에 설치되거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빌트인 가전기기 크기의 가전은 들여다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공간이 마련돼 있어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하주차장 하자 기준도 마련했다.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 모서리에 코너가드나 안전페인트가 벗겨진 경우, 지하주차장 천정과 벽면 등의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떨어진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아울러 결로로 인한 곰팜이 발생과 관련한 하자 판단 기준은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했는지 등 재료의 시공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한다.

벽 타일이 떨어졌을 때는 타일 접착제의 접착 강도 외에 타일과 벽면 사이에 모르타르가 얼마나 충실히 채워져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세면대, 싱크대 등 위생기구는 기구별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도 고려해 하자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개정된 기준을 행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김경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판정 기준 개정은 판례 등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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