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샌드박스로 규제 27건 개선…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허용 검토
금융위, 샌드박스로 규제 27건 개선…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허용 검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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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한 혁신금융서비스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관련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개다.

이중 8개의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고, 5개 규제에 대한 정비가 현재 진행 중이다.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현재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MVNO(알뜰폰), 렌탈 중개, 헬스케어 등 플랫폼 기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스코리 인슈어런스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신한카드의 '렌탈 중개 플랫폼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관련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위 가능성과 적정 범위·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토록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특례를 부여했다. 앞으로는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거쳐 올 4분기 중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보험 쿠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하고, 보험상품 가입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 4분기 중 보험모집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신기술 개발과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추진된다.

카카오뱅크가 '금융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사이버위협의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나라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망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올 3분기 중 금융보안 TF, 연구용역을 거쳐 4분기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다음달부터 서면이나 녹취, ARS(전화자동응답), 전자서명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문자메시지서비스(SMS), 1원 인증 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 분산 ID, 안면인식 기반 등 비대면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월급중간정산, 도급대금 안심결제 기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한다. 최소자본금 인하 및 스몰라이센스 도입도 추진된다.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활용한 팩토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보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올 4분기 마련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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