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2분기 가계 근로·사업·재산소득 동반↓…'트리플' 감소 사상 처음
[이지 보고서] 2분기 가계 근로·사업·재산소득 동반↓…'트리플' 감소 사상 처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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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지난 2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고용시작이 악화되면서 근로소득이 줄었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소득도 감소했다. 다만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면서 전체 가계소득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원으로 전년 동기(340만원) 대비 18만원(-5.3%)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0.5%)에 이어 두 번째다. 2분기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0만7천명 감소해 근로자 가구 비중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다.

사업소득은 월평균 94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98만7000원)보다 4.6% 줄었다 재산소득도 같은 기간 3만8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11.7% 빠졌다. 근로‧사업‧재산소득 모두 줄어든 ‘트리플 감소’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사상 처음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한 2분기에 고용쇼크로 취업자가 줄고 경기침체에 따라 자영업자의 업황이 나빠지면서 사업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체 소득은 재난지원금 효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 2분기 가구의 월평균 전체소득은 527만2000원으로 1년 전(503만2000원)보다 4.8%(24만원) 증가했다. 이전소득이 54만5000에서 98만5000원으로 80.8%(44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6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 소득 하위 20%인 1분위 뿐 아니라 상위 20% 5분위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전체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고소득층의 근로소득 둔화 여파로 1분위와 5분위간 소득격차는 다소 완화됐다. 2분기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54만3000원, 5분위는 79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5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지난해 4.58배보다 0.35배 줄었다. 이는 2015년 4.19배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소득격차 완화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상용직이 많은 고소득층의 근로자가 무급휴직, 초과급여 감소 등으로 근로소득이 줄면서 전체 소득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분기 가계 지출액은 388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382만9000원) 대비 1.4%(5만3000원) 늘었다. 소비지출이 291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7% 증가한 반면 비소비지출은 97만1000원으로 2.3% 감소했다.

가계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여윳돈인 처분가능소득은 403만8000원에서430만1000원으로 6.5% 증가했다. 이전소득이 늘고 비소비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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