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21일부터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부동산매물이 올라가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부당 광고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실존 매물이라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이다.
또한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 혹은 은폐 및 축소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게재할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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