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식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기 가능
공정위, 결혼식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기 가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8.21 14: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미룰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일 예식업중앙회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 조정을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의 경우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 소비자가 연기 요청 시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진행 시 개별 회원사 사정에 따라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 조정할 것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는 비회원 예식 업체도 예식업중앙회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향후에도 비회원 예식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 협조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소개할 예정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