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국세청, 지난해 탈세 제보 등 포상금 190억 지급
[이지 보고서] 국세청, 지난해 탈세 제보 등 포상금 190억 지급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8.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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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탈세 등 각종 제보에 포상금 19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가지 제보·신고 포상금으로 모두 190억4800만원(9905건)을 지급했다.

국세청 포상금은 ▲탈세 제보 포상금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8가지다.

포상금 건수를 종류별로 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4920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2742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84건), 탈세 제보 포상금(410건)의 신고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탈세 제보 포상금(149억6400만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억84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12억56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탈세 제보 포상금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힘입어 추징한 세액은 각각 3조9000억원과 1조60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인상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과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2015년 도입된 이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제보자에게 주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실적은 2018년 단 1건(2700만원)뿐이다.

국세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포상금도 2017년부터 지급 실적이 전무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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