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톺아보기
[카드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톺아보기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8.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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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지경제가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됩니다. 1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2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유행이 지속 확산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은 ‘감염의 급격한 대규모 확산’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발생하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일주일 이내에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2회 이상인 이른바 ‘더블링’이 발생할 때입니다. 아울러 감염 경로가 불명인 사례 비율과 관리 중인 집단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때 3단계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과 모임, 행사 등이 금지되죠. 또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을 하게 됩니다. 이밖에 다중이용시설도 고·중위험시설(목욕탕 〮영화관 등)의 경우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기업 등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재택근무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밖에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각종 경기가 전면 중단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되는데요.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214일이 지났습니다. 진정국면에서 재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나와 내 가족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을 생각하며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의료진 덕분에 #힘내라 대한민국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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