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절차 개선
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절차 개선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8.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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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삼성화재는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만으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건물의 모든 승강기 고유번호와 종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 보험사에 전달하고, 보험 가입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지난 7월부터 간편한 보험 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소재지부터 승강기 명세까지 자동 반영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가입 내용을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매일 자동으로 해당 승강기 데이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전송된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이며, 지난해 9월 가입이 의무화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매년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고객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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