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아이폰 이용자 수리비·보험료 10% 할인 등 자진시정안 마련
애플코리아, 아이폰 이용자 수리비·보험료 10% 할인 등 자진시정안 마련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8.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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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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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의 이용자 후생 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10월3일까지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애플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광고비와 수리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애플은 전원회의 심의 후 2019년 6월 시정방안 등을 마련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애플은 이용자 후생 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 기금 1000억원을 마련한다. 상생 지원 기금 가운데 250억원은 ▲기존 아이폰 이용자의 유상 수리 비용을 10% 할인 ▲애플 케어 플러스 구매하는 아이폰 이용자 할인율 10% 적용 ▲애플 케어 및 애플 케어 플러스를 구매한 기존 이용자에게는 비용의 10%를 환급하는 등 아이폰 이용자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이같은 혜택은 250억원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또한 애플은 40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조업 연구·개발(R&D)센터’도 설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최신 스마트 공정 장비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신청 기업 측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등 애플코리아와의 협업 기회도 제공한다.

이밖에 250억원을 투자해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세우고 연간 200여명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한다. 교육생은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사용자경험 교육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관련 기업과의 연결도 해준다.

애플코리아는 이같은 지원책을 향후 3년간 유지할 계획이며, 이행 기간 종료된 뒤에도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와 함께 조성하는 광고 기금의 경우 대상 제품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등 거래 질서 개선 방안도 내놨다. 또 현행 특허구너 라이선스 좋아 대신 계약 기간 특허 분쟁을 방지하고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보증 수리 촉진 비용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도 삭제한다.

한편 공정위는 잠정 동의 의결안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해 관계자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의견도 수렴한 뒤, 최종 동의 의결안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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