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기업 58%, 사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29%는 '권고'
[이지 보고서] 기업 58%, 사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29%는 '권고'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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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크루트
사진=인크루트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방역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업 절반 이상은 사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기업 316곳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착용 의무화’를 실시 중인 기업 비율은 58.0%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대기업’(76.9%)과 ‘공공기관’(75.0%)에서의 의무화 실시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3.5% 53.4%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는 ‘착용 권고수준’(29.4%)과 ‘미실시'(12.6%)라고 각각 답했다. 마스크 의무화 실시기업이 절반 이상으로 앞섰지만, 개인 자율에 맡기는 기업도 42.0%로 적지 않은 비중에 달했다. 노마스크 또는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상태로 근무하는 경우 감염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마스크 착용 외 사내에서 실시 중인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회식 및 단체활동 최소화 또는 금지'(38.9%)가 1위에, ‘회의 및 미팅 최소화’(22.4%)가 2위에 꼽혔다.

이어서 ▲비대면 업무보고, 화상회의 실시(15.9%), ▲유연근무제 실시(9.6%) 순으로 집계됐다. 즉 물리적으로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의하고 있었고, 비대면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무방식 변화를 통해서도 감염방지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서울 전역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며,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18일부터, 충청북도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도내에 내린 바 있다.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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