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 법위 확대 ▲도시재생 인정사업 대상 명확화 및 대상 확대 ▲도시재생 혁신지구 내 건축물 공급방법 개선 등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기업 등의 역할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나 성격, 개발방식 등이 보다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또한 공공시행 재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SOC 및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인정사업을 복합 추진해 사업비용 절감 및 이주대책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를 사전에 결정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최적의 기업, 연구소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총괄사업관리자 등 신사업을 보다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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