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 조정안 수락해야"
윤석헌 "라임 판매사, '전액 배상' 조정안 수락해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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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인 ‘전액 배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전액배상 조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답변해달라고 한 바 있다. 검토기간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고객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경영실태평가 시에도 분조위 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와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왔다"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로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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