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통한 LTV 규제 우회대출 금지…내달 주담대 테마점검
금감원, 대부업자 통한 LTV 규제 우회대출 금지…내달 주담대 테마점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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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사진=이지경제DB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우회대출 근절에 나선다.

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실거래 조사·불법행위 수사결과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적발한 대출규제 우회사례는 일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담대를 취급할 때 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거쳐 취급한 경우 등이 있다.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에 대한 주탁 근저당권부 담보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이다.

지난 2월 말 저축은행 기준 주택 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가 금융회사 LTV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LTV는 78.1%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2일 행정지도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주담대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다음달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시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많은 업권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점검분야를 선정한 후 이를 금융사가 자체점검하고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제도다.

최근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 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 규정 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 조치가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 의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점검해 규제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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