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DB손해보험은 승강기 주소나 고유번호만으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의무화됐다. 의무 가입 대상자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는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B손해보험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제공하는 승강기 관련 모든 정보를 보험 가입 단계에서 바로 조회하고 계약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간편한 보험 가입을 위해 승강기 고유번호만 입력하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왔던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승강기 고유번호를 모르는 고객이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소재지에 설치된 승강기를 조회해서 명세까지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또 여러 소재지에 있는 승강기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어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고 DB손해보험은 밝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 고객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 초기부터 지속해서 최고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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