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세금 포인트로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이 오픈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3300만여명의 개인 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 포인트 1포인트로 10만원 이하 구매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법인 납세자 세금포인트몰은 오는 9월 시작될 예정이다.
납세자가 본인의 세금 포인트를 확인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포인트 조회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몰에 접속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의 ‘조회/발급’에서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로 이동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세금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소액체납자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 세법 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의 세금 포인트 혜택을 신설한 것.
아울러 납세 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 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 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 해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 개인 납세자 총 3309만명에게 총 59억 포인트가 부여됐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