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항공산업 지원 확대"
홍남기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항공산업 지원 확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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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대출과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9월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 100조원 이상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원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기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목표금액 68조원의 70% 이상인 약 50조원을 집행했다.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코로나19 피해 유동화회사보증(P-CBO) 등 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금융권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4월1일부터 기존 대출·보증(4~9월말 상환기한 도래분)의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시행 중이다. 대출만기 연장은 75조8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는 1075억원 규모로 시행되고 있다.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도 추가로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 등으로 더 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기로 했다”며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소·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당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세점, 은행 등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항공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약 29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 4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도록 해 항공 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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