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음식점‧커피숍 배달만 가능…학원‧헬스장 집합금지
30일부터 음식점‧커피숍 배달만 가능…학원‧헬스장 집합금지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8.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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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실행한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 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 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하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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