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지정은 위법소지”…서울시 “위반 사항 없다”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지정은 위법소지”…서울시 “위반 사항 없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8.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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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대한항공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시 종로구 소재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 이는 사유재산의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자구안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28일 발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같은 내용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옥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려는 것은 실현·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만약 실현·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 및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일반에 공개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6월18일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부지를 묶어 놓은 이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 “문화공원에 대한 공론화도, 구체적 시설 설치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강제지정 추진은 부지 선점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민간 매각 과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 채 장기간 방지도니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처사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기업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철회하고 연내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한항공의 이같은 입장문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이후 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 등을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포함해 6월4~18일 열람공고한 바 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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