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용상품·치매 보험료 할인 등 고령자 위한 금융 서비스 출범
금융위, 전용상품·치매 보험료 할인 등 고령자 위한 금융 서비스 출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8.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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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이 출시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고령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대거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 지점 폐쇄 영향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하고 폐쇄 3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한다.

또 버스를 활용한 이동점포나 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에 2655개의 점포가 있는 우체국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해 대체 창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온라인 거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용 모바일금융 앱도 출시된다.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등 고령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특판 상품을 출시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도 출시하도록 금융사를 독려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와 보험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연금과 치매 보험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고령 친화 금융상품도 선보인다. 많이 걸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방식과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도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탁재산 범위를 소극재산(채무) 및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치매신탁 전문 특화 신탁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후견지원시탁은 인지 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 거래 발견 시, 거래 지연·거절 및 금감원·경찰 등을 관계 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만든다. 또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 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방안도 모색한다.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 사실을 통보하는 고령자 전용 카드 등의 개발도 함께 검토한다. 고령자 전용폰에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미리 설치하는 방안, 지연 인출,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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