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그림으로 시각화된 보험약관 가이드북과 요약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시각화된 보험약관이 제공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다. 오는 9월1일 이후 출시되는 모든 신상품과 개정상품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약관 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는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보장성/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 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등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한다.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하는 민원 사례도 소개한다. 계약 전 알릴 의무‧면책기간‧변액보험의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을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관 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를 통해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등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했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회사별 캐릭터‧상품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 제작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 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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