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1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및 택시 업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차령 연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버스와 택시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는 등 차량 대폐차 비용이 버스 및 택시업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31일부터 2021년 6월29일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조향 ▲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차량에 한해서 적용한다.
버스 및 택시 차량의 차령 연장 대상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차선 기산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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