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대출 업체 1차 전수조사…3곳 중 1곳만 '적정의견' 제출
금융당국, P2P대출 업체 1차 전수조사…3곳 중 1곳만 '적정의견' 제출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9.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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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온라인연계투자금융(P2P대출) 업체 3곳 중 1곳만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미제출·미회신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재차 명령한 뒤, 향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까지 P2P업체들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결과 전체 237개사 중 79개사만 자료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서비스다. 제도권 밖에서 그동안 제도권 밖에서 '연계대부업'으로 존재했지만 지난달 27일 P2P법 시행과 함께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지난 2003년 시행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7월7일~8월26일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237곳의 P2P업체 가운데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다. 그 중 79곳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78곳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나머지 1개사는 ‘의견거절’을 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이유를 회신한 업체는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 등의 이유를 들었다.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는 7~8월 중 폐업을 신고했고, 105개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에 대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 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폐업신고는 P2P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P2P업 등록 등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미제출 및 요청 미회신 P2P업체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1차 전수조사에 따른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오는 2021년 8월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향후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며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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