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불법행위 대응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업자 점검”
홍남기 “불법행위 대응반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업자 점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9.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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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이상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정부 내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행위 대응반이 실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의 인력으로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과 권한을 설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811건을 법령 위반 의심 사례로 금융위와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개인 거래를 감독한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 “시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번 방안은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해 신속히 단속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부 외부의 독립된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지난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홍 부총리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 청약 등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내년 사전분양 3만호(태릉CC를 포함한)의 분양일정을 다음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정법은 공공재개발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주택법은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등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담은 정책정보 웹사이트도 이달 중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홍보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마련해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했다”며 “제도 변경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4일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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