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과정에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례 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설 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빌린 후 부동산 투자에 쓰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출 자금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 위반이나 의심 사례를 발견할 경우 이번달~내달 중 현장검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장검사에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확인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게 하고, 금융사 제재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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