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억지‧왜곡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해라”…특허소송 공방 격화
SK이노 “LG화학, 억지‧왜곡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해라”…특허소송 공방 격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9.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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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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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배터리 특허 소송이 진실 공방으로 격화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배터리 특허침해와 관련,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요청서를 제출한 LG화학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 기술은 당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당하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은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다면 출원 당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면서 “특허 출원 당시 LG화학의 선행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LG화학은 같은 날 오후 ‘SK이노베이션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겠다’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내고 “SK이노베이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994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인 2015년 6월 이미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선행기술”이라면서 “2013년부터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판매된 LG화학 A7 배터리가 해당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의 선행기술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는 LG화학의 배터리 관련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장외 공방전은 주말에도 이어졌다.

LG화학은 6일 오전 ‘SK입장에 대한 당부사항’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은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허 소송 제재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제재 요청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당사의 정당한 활동을 오히려 비판하며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 법정모독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음에도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주장도 장외 여론전이 아닌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양사가 충실히 소명해 나갔으면 한다”며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에서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같은날 오후 즉각 반박문을 내고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로 시작된 배터리 분쟁에서 LG화학은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을 반복해오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같은 비신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 안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에도 진지하게 대응했겠지만 이같은 왜곡된 주장을 입증된 사실인 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분쟁 중인 당사자지만 상호존중 하에 소송 절차의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2019년 4월2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렸으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재검토 절차를 거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10월5일 나올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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