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정부 법안 확정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정부 법안 확정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9.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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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 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고는 노동시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입장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올해 안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고 중에서도 한 사업주에게만 노무를 제공하는 성질(전속성)이 강한 직종이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된다.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게 했다.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아울러 특고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된다.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일반 근로자처럼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특고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특고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관련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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