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나 상가 건물을 민간임대주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LH 등에서 보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도 면제받는다.
다만 국토부는 주차장 증설 면제로 발생할 수 있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을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제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6대책 당시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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