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중복대출 허용
금융위,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천만원으로 상향…중복대출 허용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9.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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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오는 23일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미 1‧2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추가 중복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와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6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5월부터는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총 10조원의 긴급대출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조8000억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잔여 지원여력이 풍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한다.

2차 프로그램 지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2차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한 대출자도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 중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더불어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신용대출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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