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728억원을 상속인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해 망인(亡人)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건당 평균 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상속인 조회를 신청했던 2924명에게 우편물로 미청구 연금과 잔여 연금 조회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해환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금융소비자(상속인)가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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