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이달 말 자율주행차 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개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 시 자동차 제조사에 후(後)구상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자동차 소유자의 협조 의무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이나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고려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 대비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선 이듬해 보험료 할증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상품 도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이용자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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