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자 과태료 300만원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자 과태료 300만원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9.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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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기준을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2월12일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일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대표적인 맹견으로 분류했다.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8000만원이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 비용을 고려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이며, 치료비 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수준이다.

안유영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내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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