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오는 12월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 방안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회는 지난 5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예술인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규정됐다.
보험료율은 1.6%이며,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약 17만명 중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실직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으로 근로자와 같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술인도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이며, 지급 기간은 90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