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차, 28일~29일 지급…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재난지원금 1차, 28일~29일 지급…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9.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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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오는 28일과 29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렌서 등 고용취약계층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1차 지급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일인 22일 국회 통과를  전제로이 같은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로 각종 지원금 대상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29일 지급을 목표로 신청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는 없다.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또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8일~29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된다. 다만 추석 전 지급 대상은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기존 수급자로 제한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에게 2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청안내 이후 추석 전 지급된다.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동특별돌봄지원비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맹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문자를 확인한 뒤 온랑니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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