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택지 민간부문 보증료율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택지 민간부문 보증료율 인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9.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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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후분양대출 보증 및 인허가 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종전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 승인 전 연 0.422~0.836%, 입주자모집 승인 후 연 0.685~1.276%였으나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 전 연 0.220~0.310%, 입주자모집 승인 후 연 0.237~0.388%로 변경했다.

또한 HUG는 주택건설 초기단계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허가보증의 보증료도 56~87% 인하했다. 인허가 보증은 사업주체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인허가 조건의 이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종전 연 0.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됐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변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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