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내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위,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내달 표준계약서 제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9.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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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대리점 절반가량이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하달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가구 업종이 5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보일러 45.5% ▲도서출판 43.7%로 집계됐다. 또한 판매 목표 미달성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보일러 36.6% ▲가구 34.3% ▲도서출판 26.5%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급업자로부터 판촉 행사 참여를 요구받은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가구 업종의 30.5%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보일러 19.9% ▲도서출판 9.8% 순이다.

반품 정책의 경우 도서출판은 53.8%가 ‘반품이 자유롭다’고 응답한 반면 ▲가구 15.4%는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보일러 27.7%는 반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 “가구 대리점 대부분이 전속 대리점으로 특정 공급업자와의 거래를 위한 비용 지출이 큰 특성상 공급업자 의존도가 높다”면서 “매장 전시가 중요한 상품으로 인테리어 관련 경영 활동 간섭 우려가 있고, 판촉 행사 참여 요구나 대리점 비용 전담률도 높게 나타나 판촉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달 중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 및 공개하고 관련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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