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무법자가 따로 없네!" 전동킥보드 필수 상식 A to Z
[카드뉴스] "무법자가 따로 없네!" 전동킥보드 필수 상식 A to Z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9.2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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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95.5%, 사망자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도로와 인도를 가리지 않는 무법 질주가 피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지경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필수 상식을 안내합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동일한 형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이전에는 자전거와 동일했지만 현재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관련법과 동일하게 적용돼 운전자는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만큼 음주 후 주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는이륜자동차로 분류됐지만 자동차 관리법 안전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개인이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운행이 가능한 곳과 불가한 곳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아요. 개인형 이동수단은 인도와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능해 차로 주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이륜차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은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원의 경우 공원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허용하는 경우정해진 통행 구간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운행 시 제공받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며, 탑승 전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는 필수입니다. 배터리의 경우 충격 또는 과충전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사고 시에는 신속히 대피 후후속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주행 중에는 휴대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방향지시등등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릴 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 시 주의를 기울여 급가속, 급감속을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대다수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용 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습적으로 착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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