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4%→2.5% 하향조정
[이지 부동산] 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4%→2.5% 하향조정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9.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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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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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아울러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보증금 5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으로 3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월세전환율 2.5%가 적용되면 월세는 ‘2억원x2.5%/12’ 즉, 41만6000원이 된다. 현행 4% 기준 66만6000원인 걸 고려하면 약 25만원 저렴하다.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열람 권한이 생기면 집주인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 권한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까지만 부여된다. 퇴거 후 최대 2년까지라는 뜻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조정해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 설치된다. 지금까지는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으나 한국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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