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보험사‧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난색…회사는 ‘비용’‧설계사는 ‘일자리’ 걱정
[이지 돋보기] 보험사‧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난색…회사는 ‘비용’‧설계사는 ‘일자리’ 걱정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9.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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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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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업계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고용직(이하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에 술렁이고 있다.

더욱이 관련 법(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연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지면서 직접 당사자인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업주(보험사)는 비용 부담 증가가 부담스럽고, 설계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의무화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입 대상과 수급 기준 규정 등을 명확하게 내놔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 적용 시 일자리 감소 여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 적용 시 일자리 감소 여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특고 234명을 대상으로 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 논의에 관한 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는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 중 68.4%는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사업주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본인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면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돕는 제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 모든 특고가 고용보험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던 특고를 고용보험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 전‧후 급여도 특고에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는 특고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율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로 보험업계는 파장이 예상된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는 비용(보험료) 부담과 일부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는 형평성 논란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생명보험사 전속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 도입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비용 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득 수준이 높은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인데, 고소득 설계사는 이직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며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원한 보험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입법안을 그대로 반영하면 보험설계사를 많이 보유한 조직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설계사부터 해촉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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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보험연구원은 고용보험 적용 시 보험설계사 약 41만명 가운데 7000명이 조정 대상이 되고, 추가 비용은 893억원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보험연구원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보험산업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속설계사 수는 41만3895명이다. 부문별로는 ▲생명보험사 8만8986명 ▲손해보험사 9만2139명 ▲법인보험대리점(GA) 23만2770명이다.

고용보험 적용 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893억원(▲생보사 29억1000만원 ▲손보사 24억6000만원 ▲GA 35억6000만원)이며, 조정 대상 보험설계사는 7035명(▲생보사 2240명 ▲손보사 1960명 ▲GA 2835명)이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의무화 도입에 앞서 ▲가입 대상 한정 ▲명확한 수급 기준 규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는 신규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적인 모집 활동에 종사한 비중이 41.2%(생명보험사)~56.6%(손해보험사)에 불과할 만큼 이직이 잦은 직업”이라며 “기금 안정성 차원에서 일정 기간 설계사 등록을 유지한 이들로 가입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소득 감소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수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제도 의무화에 앞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는 가입자 보험료 형평성 제고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인건비 증가와 그에 따른 고용 조정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고가 사업주(보험사)보다 보험료 부담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아직 보험료율을 정하지 않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실장은 “고용보험에 따른 사업주 인건비 증가분이 직간접적 고용 조정 압력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이 특고 종사자 대비 낮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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