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일찍 신청하면 빨리 받는다
내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개시…일찍 신청하면 빨리 받는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9.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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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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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먼저 신청할수록 빨리 받는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의 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업종별로 10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해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수급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나머지 2차 대상자는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돌봄지원비는 만 7세 미만과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8~29일 아동수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일괄 지급된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도 28일과 29일로 나눠 스쿨뱅킹계좌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다음달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부터 지급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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