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갱신형 보험료 ‘할인’ 가능해진다
[이지 보고서] 갱신형 보험료 ‘할인’ 가능해진다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9.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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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다시 정하는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진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보험사가 멤버십 크레딧 프로그램으로 보험계약 갱신 시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갱신형 보험은 가입 후 특정 시점이 지나면 보험료가 비갱신형 대비 비싸지는 구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아울러 미래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비갱신형 상품과 비교가 어려웠다.

보험업계는 갱신형 보험의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지면 비갱신형 보험 대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할인이 모든 보험계약자에 대해 차별 없이 제공되고, 단순한 보험 모집에 대한 대가나 보험 유치를 위한 이익 제공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키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품이나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 약속, 보험료 대납 등을 특별이익으로 간주한다.

다만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 가능하다. 월 3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대해 3만원 한도에서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 지난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한도가 변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상품 서류에 반영된다는 조건을 고려하면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금 할인이나 할증 등 지급 조건을 기초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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