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공시가 9억 완화…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
[이지 부동산]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공시가 9억 완화…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9.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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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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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선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고령층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자기 집에서 계속 살면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등 주거안정·소득보장 두 가지 모두를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07년에 도입됐고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의 상한선은 2008년 10월 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 뒤 10년 넘게 바뀌지 않았는데 최근 물가와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이런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12만가구가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대출이 없다면 만 60세 기준으로 월 187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의 경우 상속자인 자녀가 동의하지 않아 갈등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생전에 희망하면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 약 4만6000가구가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의 일부를 전세 준 단독·다가구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 주택을 부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올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을 허용한 방안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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