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후 신청분은 연휴가 끝나고 첫날 바로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금 지급은 은행 시스템상 불가하다.
추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국세 코드만으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반업종 기준(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감소)을 충족하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내달 12일께 공고를 내고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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