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코로나19에 달라진 추석 풍경, “뭐가 바뀌는 거죠?”
[카드뉴스] 코로나19에 달라진 추석 풍경, “뭐가 바뀌는 거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9.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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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민족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간 기차와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명절 음식 준비로, 마트와 시장 등이 붐비는 모습을 봐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지경제가 코로나 여파로 달라진 추석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추석부터 귀성·귀경차량의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간 대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면 늘 붐볐던 귀성·귀경길 기차역 풍경도 달라집니다. 코레일은 올해 KTX 예약을 창가 좌석만 판매해 이용객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실제 판매된 좌석은 23% 수준에 그쳤는데요. 많은 이가 귀성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기차역 편의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평소 대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코로나19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완화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 기존에는 5만원 이상의 선물,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가능 금액이 10만원 상향된 20만원까지 가능해요.

직원 선물 구매의 부가가치세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1년 동안 직원 1인당 명절, 경조사 모두 포함해 1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의 경우 명절선물과 경조사를 따로 구분해 각각 10만원씩 비과세해 최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성묘 또는 봉안 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9월21일부터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영정 사진과 차례상, 분향, 헌화 등의 이미지를 선택해 온라인 추모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고인의 생전 사진 등을 추가로 등록하고 추모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아울러 가족, 친지들과 함께 SNS를 통해 성묘 장면을 공유할 수 있어요.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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