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연말까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에서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했다. 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오는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마스크 생산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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