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앱마켓·온라인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공정위, 배달앱·앱마켓·온라인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9.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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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1월9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급증, 네트워크 효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집중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업계 의견 청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온라인 플랫폼 거래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 용역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며,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상섭자의 소재지, 설립 시 준거법률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정안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계약내용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한다면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은 효력이 부인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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