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 4% 전환율을 적용하면 매달 33만3000원을 월세로 받지만 2.5%를 적용하면 20만8000원을 받게 돼 세입자 월세 부담이 12만5000원 줄어든다.
단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인 것.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집주인의 허위 갱신 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 등의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
임대차 정보열람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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