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국토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9.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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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국토부
표=국토부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오늘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일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시장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을 담았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도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555만원 722만원, 4인 가구 기준은 622만원에서 809만원 등이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이밖에도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우선 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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