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식업 분쟁 해결 기준 마련…거리두기 시행 시 위약금 감면 등
공정위, 예식업 분쟁 해결 기준 마련…거리두기 시행 시 위약금 감면 등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9.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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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결혼식을 미룰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예식 계약을 맺은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1급 감염병(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이 마련했다.

분쟁 해결기준 감염병 범위는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코로나19, 메르스, 사스 등이 해당된다.

우선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 폐쇄·운영 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장이 있는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해제 이전에 이미 계약 이행으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집합 제한 명령이나 심각 단계 발령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에서는 위약금을 40%, 1단계에서는 20%다.

이와 함께 예식 분야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철회권도 새로 생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비용을 ▲연회비용(연회 음식, 음주류 등)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 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감염병으로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과 위약금 산정 규정 개선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 강화와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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