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코로나19 감염 등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대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4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기간에 신규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이며 이미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업체가 재점검을 통해 다시 적발된 건수가 55건이다. 이 중 상습적으로 허위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해당 사이트들은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생강과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 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 등을 살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