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아파트 공화국…주택연금 혜택, 아파트에 80% 쏠림 현상
[이지 보고서] 아파트 공화국…주택연금 혜택, 아파트에 80% 쏠림 현상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10.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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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등은 주택연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4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 유형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아파트가 8941건, 단독주택이 887건, 연립 및 다세대가 1085건, 기타 69건으로 아파트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8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6636건, 월평균 지급액은 11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5273건으로 약 79.5%를 차지했다. 이어 단독주택 552건, 다세대 573건, 연립 182건, 노인복지주택 35건, 복합용도 주택 21건이었다.

주택유형 비중에서 아파트는 50% 정도를 차지하지만, 주택연금에서는 약 80%에 달해 아파트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유형별 비중은 아파트가 50.1%이고 단독주택(32.1%), 연립·다세대(11.6%), 기타(6.2%)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비중은 5대5 수준이었다.

주택연금은 자가 보유 서민(현행 가입조건은 보유 주택 합산 가치가 시가 9억원 이하)의 노후 대책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그러나 실제 주택 비중에 있어 아파트 못지 않은 단독 및 다세대·연립 주택 보유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제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이같은 괴리의 원인은 주택연금 신청자의 소득 또는 주택 유형별 가격이나 주택 일부 임대 여부 등에서의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수요자의 선호 차이가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다.

또 공사와 창구금융회사(시중은행 등)의 주택연금 신청 접수·심사 시 주택 유형별로 신청 주택 가치 평가의 용이성이나 환가성 면에서 갖는 차이로 인한 주택연금 공급자의 선호 차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말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가로 적용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의 불균형이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주택 유형 비율(약 5:5)과 주택연금 가입 주택 유형 비율(약 8:2) 간 차이가 너무 크기에 이번 법 개정만으로 충분한 개선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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